“사과 받고 싶었다”… 전 여친 스토킹 살해 30대, 범행 동기 고백(종합)

이시명 기자 2023. 11. 2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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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받을 마음으로 집에 찾아갔습니다."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는 21일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밖에도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6월2일~7월17일 총 7차례에 걸쳐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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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 A씨/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사과 받을 마음으로 집에 찾아갔습니다.”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는 21일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A씨는 “피해자의 권유로 그와 가까이 있고 싶어 이직을 했지만 반년만에 다툼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부서이동을 했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라며 “직장을 그만 두면 빚만 생기는 내 처지를 알 수 있는 피해자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피해자를 해치고 나도 숨질 생각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결국 부서 이동을 했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낯선 업무를 해야했다”며 “주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피해자는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의 “범행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미안해’라고 했는데, 사과를 받았으면 그만뒀어야 하는 것 아니냐”, “피고인의 말을 들어보면 피해자에 대한 원망만 가득히 느껴지는데, 맞느냐”라는 지적에 대해 A씨는 묵묵부답을 보였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의 유가족도 출석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B씨의 동생은 “언니(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내려달라”며 “가족과 딸을 위해 언니는 씩씩히 혼자서 이일을 끝내려 했지만 결국 살해당했다”며 눈물을 감췄다.

또 “조카(피해자의 딸)는 엄마가 살해 당하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했다”라며 “고작 6살의 아이는 잔혹한 그날을 기억하며 트라우마 등의 정신적 피해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살려달라’라는 언니의 목소리를 듣고 속옷 차림으로 달려나가 맨손으로 흉기를 막았지만 문을 열고 나온 손녀(피해자의 딸)을 지키기 위해서 손을 놓을 수 밖에 없었다”며 “자신의 딸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장면을 본 우리 엄마(피해자의 친모)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느냐”고 울먹였다.

B씨의 사촌 언니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부서 이동을 할 때 먼저 나서 회사 동료와 나눈 당부의 문자 메세지 내용을 갈무리 해 법정 내 모니터로 공개하기도 했다. 메세지에는 ‘자신을 스토킹한 것만 제외하면 괜찮고, 다소 엉뚱한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이해해달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전달했다.

검찰은 피고인 A씨에 대한 속행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재판을 12월 중 연다.

A씨는 지난 7월17일 오전 5시53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스토킹하다가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의 범행을 제지하려던 B씨의 어머니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다.

이밖에도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6월2일~7월17일 총 7차례에 걸쳐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B씨와 1년여간 사귀다 헤어진 뒤, 지난 6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범행을 중단해 B씨가 방심하면서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지 나흘만에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으나, 치료를 받은 뒤 구속됐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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