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신혼 전세임대 연말까지 신청 접수

심윤지 기자 2023. 11. 2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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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수시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의 경우 전세사기 우려로 인한 수요 증가와 예산 삭감으로 인한 공급 부족이 겹치며 올해 4월 조기마감됐다가 접수를 재개했다. 다자녀 전세임대사업은 올해 첫 공고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살 집을 구해오면 LH가 해당 주택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주거복지정책이다. 집주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는 서류상 계약자인 LH가 보증이행청구 절차를 대신 밟아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번 모집에서는 최장 거주기간이 전반적으로 연장됐다. 신혼Ⅱ 일반 유형은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신혼Ⅱ 유자녀 유형은 10년에서 14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신혼Ⅰ 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 전환된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Ⅰ 유형과 Ⅱ 유형은 소득과 자산기준에 따라 구분된다.

다자녀 전세임대는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가구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1순위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오는 12월29일까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4~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가 발표된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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