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보상’ 길 열린 쪽방촌…대전 정동 재개발 속도 낼까
지구 지정 3년째 착공 못해
법 개정에 사업 진행 ‘숨통’
전문가들 “투기 악용 우려”
대전역 인근 동구 정동 쪽방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개발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쪽방촌 토지주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보상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는 탓이다.
21일 LH와 대전 동구 등에 따르면 정동 2만6661㎡ 부지에 기존 거주자 재정착을 지원하는 공공주택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쪽방촌 거주민 등을 위한 임대주택 700가구와 분양주택 700가구 등 총 1400가구가 들어선다. LH는 이곳 임대주택 월세가 3만~5만원 수준으로, 쪽방촌 월세(평균 10만원)의 절반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쪽방촌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은 답보 상태다. 정동 쪽방촌에는 현재 110여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와 65세 이상 고령층 등으로 복지급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40년 가까이 이곳에서 살고 있는 고명규씨(77)는 “여름 폭염에는 선풍기로, 겨울 한파에는 전기장판으로 버틴다”며 “하루빨리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집에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LH와 대전시 등은 2020년 4월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방안’을 통해 공공주택사업 정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계획대로라면 2025년 말 입주를 목표로 지난해 상반기 착공에 들어갔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보상 협상조차 마무리되지 못했다. 일부 토지주들이 현금이 아닌 현물(새로 지어질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권)로 보상을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쪽방촌 토지주 보상이 확대되면서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과 같은 현물 보상의 길이 열렸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쪽방촌 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거주지와 무관하게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LH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는 자칫 투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서는 사업이 하루빨리 진행돼야 하지만 투기 이용 세력을 막으려면 ‘오랜 기간 토지를 소유해왔던 자에게만 현물 보상이 가능하다’ 등 엄격한 보상 대상 기준을 세워야만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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