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 발견 대구 팔현습지 “환경평가 문제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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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논란이 일었던 대구 팔현습지 산책로 공사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5월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정보호종 11종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조사 부실'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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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논란이 일었던 대구 팔현습지 산책로 공사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5월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정보호종 11종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조사 부실’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환경단체는 이번 결론에 반발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등은 21일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지방환경청의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귀찮은 민원을 대응하는 절차적 요식행위로 전락해 팔현습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에 면죄부를 줬다.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해 팔현 생태계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팔현습지 일대에서 진행하는 ‘금호강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연 결과, 참석 위원 과반이 ‘거짓·부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 ‘부결’ 처리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법정보호종 출현은 시간·계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현장조사 당시 법령에서 정한 주의 의무를 위반할 정도 등의 거짓 또는 부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21년 완료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법정보호종은 수달·삵·원앙 3종만 발견됐다고 했으나, 이후 대구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유역환경청 조사에서 참매·검독수리·수리부엉이·담비·남생이·얼룩새코미꾸리·흰목물떼새·황조롱이·큰기러기·큰고니·새매 11종이 추가로 발견됐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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