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수사 의뢰…권익위도 ‘공영방송 장악’ 나서나

박광연 기자 2023. 11. 2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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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해임’ 제동 걸리자
청탁금지법 위반 꺼내들어
방문진·MBC “법적 대응”
야당 “언론장악 첨병” 비판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찰청에 수사를 요구했다. 방문진과 MBC 측은 방송 장악을 위한 이사 해임 시도라며 권익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사진)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지난 9월21일 방문진 이사장 및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그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에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인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 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며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청과 방통위에 보냈다”고 말했다.

MBC 제3노동조합은 지난 9월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신고서에는 김 이사에 대해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도 담겼다.

정부는 MBC와 KBS 등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해 방통위의 해임 처분과 권익위의 수사 요구를 연이어 추진하고 있다.

이날 수사 요구된 권 이사장은 지난 8월 해임됐으나 지난 9월 1심 법원이 해임 처분을 집행정지했다. 2심 법원도 지난달 해임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방통위 항고를 기각하며 권 이사장 손을 들어줬다.

권익위는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며 지난 8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남 전 이사장은 권익위 수사 요구가 나오기 8일 전 해임됐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이러한 움직임을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권 이사장과 김기중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최근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자 권익위가 수사를 요구하며 방문진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닌데 조사 결과를 포장해 경찰 등에 이첩한 것은 권익위가 언론장악 첨병을 자처한 행동”이라며 “법원에 의해 방통위의 부당한 해임 결정 효력이 정지됐음에도 잘려나갈 때까지 칼질을 멈추지 않겠다는 정권의 폭압행위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방문진은 이날 입장을 내 “권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방문진은 “스스로 보기에도 성립하지 않는 해임 사유로 방문진 이사들을 해임해놓고 그것이 저지되자 추가 해임 사유를 억지로 발굴하고 진행 중인 (해임) 소송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이라며 “위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 관계자는 “국가 권력이 총동원된 MBC 장악 시도에 뛰어든 권익위 책임자들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공영방송 이사 해임을 위한 공동작전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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