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째려봐" 마사지숍 손님 무자비하게 폭행한 다른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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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마사지숍에서 자신을 째려본단 이유로 같은 30대 남성을 폭행한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 45분쯤 대전 중구 유천동의 한 마사지 가게 카운터와 샤워실에서 B(37)씨를 주먹과 발로 30여분 동안 수십 차례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주먹과 발은 물론 샤워기 헤드로 팔과 옆구리 등을 가리지 않고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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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마사지숍에서 자신을 째려본단 이유로 같은 30대 남성을 폭행한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 45분쯤 대전 중구 유천동의 한 마사지 가게 카운터와 샤워실에서 B(37)씨를 주먹과 발로 30여분 동안 수십 차례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마사지 가게 카운터 앞에서 B씨와 마주쳤다. A씨는 “왜 째려보냐?”고 따지면서 B씨를 폭행했다.
둘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A씨는 B씨의 얼굴 등이 피투성이가 되자 "물로 씻어주겠다"면서 카운터 옆 샤워실로 끌고 갔다. 마사지 업주가 말렸으나 문을 걸어 잠그고 또다시 계속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주먹과 발은 물론 샤워기 헤드로 팔과 옆구리 등을 가리지 않고 폭행했다.
신고자는 위급 상황이라 생각해 밖으로 나가 공중전화를 이용해 "칼부림이 났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봐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조사를 받고 나온 A씨는 폭행 이튿날 곧바로 B씨에게 합의금 조로 수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경은 애초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하려고 했으나 합의가 마쳐져 불구속 입건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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