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찰인데"…주점서 술값 안 내 구속된 경찰관 파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 신분을 내세워 상습적으로 외상 술을 먹은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 30대 A씨가 결국 파면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 의무와 겸직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가음정지구대 소속 A 경장을 파면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6일 A씨를 직위 해제했지만,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관 신분으로 청소 업체를 창업해 고용한 직원 4명의 임금을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고발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찰 신분을 내세워 상습적으로 외상 술을 먹은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 30대 A씨가 결국 파면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 의무와 겸직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가음정지구대 소속 A 경장을 파면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며 이중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 7일까지 창원 성산구 상남동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주점을 돌며 150만원어치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6일 A씨를 직위 해제했지만,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관 신분으로 청소 업체를 창업해 고용한 직원 4명의 임금을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고발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또 물의를 일으키는 등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했다"며 파면 의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에서 "고의가 아니며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jjh2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검찰 '교제살인 의대생' 사형 구형…유족, 판사 앞 무릎 꿇어(종합) | 연합뉴스
- 8년간 외벽 타고 200만원 훔친 '서울대 장발장'…풀어준 검찰 | 연합뉴스
- '강남 7중 추돌' 운전자 혈액서 신경안정제…'약물운전' 추가 | 연합뉴스
- 도로 통제 중이던 신호수, 트럭에 치여 숨져…20대 운전자 입건 | 연합뉴스
- 공항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승객 상해혐의도 집행유예 | 연합뉴스
- "스토킹 신고했는데도…" 구미서 30대 남성 전 여친 살해(종합) | 연합뉴스
- 차 몰면서 행인들에게 비비탄 발사…20대 3명 검거 | 연합뉴스
- 대치 은마상가 지하서 화재…1명 부상·200여명 대피(종합) | 연합뉴스
- '굶주린 채 사망, 몸무게 20.5㎏'…아내 감금유기 남편 징역 2년 | 연합뉴스
- 박지성 "대한축구협회, 신뢰 잃은 게 사실…기꺼이 돕고 싶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