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가격 현실화 '원점 재검토'‥정권따라 '고무줄'?
[뉴스데스크]
◀ 앵커 ▶
부동산 실거래 가격과 공시지가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을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세율 대신 현실화율을 조정해 정부 입맛대로 세금을 늘렸다 줄였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토교통부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게 동결했습니다.
당초 75.6%까지 반영하려던 아파트는 시세의 69%, 77.8%까지 반영 예정이던 토지는 65.5%로 반영비율을 낮췄습니다.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공시가격 현실화'는 모든 부동산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반영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여 2035년에는 시세의 90%까지 반영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나치게 빠른 현실화 계획으로 시세급등에 현실화율 인상까지 반영될 경우 국민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평가했습니다.
2019년 6조 1천억 원 수준이던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지난해 10조 8천억 원으로 4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또, 공시가격이 시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시세는 떨어졌는데 공시가격은 올라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현실화율 계획을 따라갈 경우, 고가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더 큰 부담을 지는 구조라는 점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김오진/국토부 제1차관] "9억 이상 고가주택과 토지에만 먼저 빠르게 시세를 반영함으로써 주택가격에 따라 현실화율 편차가 커지고‥"
실제 집값을 반영해 과세형평성을 강화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로드맵'이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정책의 개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세율이 아닌 시행령 변경으로 사실상 '조세 법정주의'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용대/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20일, 공청회)] "4천만원 받는 거를, 야 우리 3천만원으로 하자, 2천만원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세부담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또, 현실화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수록 고가 주택이나 대토지 소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는 일단 내년 1월부터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국민 조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영상 취재: 김희건 / 영상 편집: 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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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취재: 김희건 / 영상 편집: 정선우
정동욱 기자(dwju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5748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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