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검찰 ‘징역 30년’ 구형

김석모 기자 2023. 11. 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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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대전지검

여신도들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 12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하여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씨와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씨 등 여신도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씨와 JMS 내 여성 간부들은 피해자들에게 정씨를 메시아로 믿도록 세뇌한 후 신뢰를 악용해 성범죄를 벌였다”면서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정씨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정명석)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 피해자 3명 외에도 정씨를 성폭행 또는 성추행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여성은 18명에 달한다.

이날 재판은 정씨 측이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다가 다섯 달 만에 재개됐다. 정씨 측은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자 다시 기피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현재 검찰·경찰에서 진행 중인 정씨의 추가 범행 수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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