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치과기구 차려놓고... 노인 300명 무면허 진료 6억 꿀꺽
제주에서 6년간 노인 300여명을 상대로 면허 없이 불법 치과 의료행위를 한 ‘가짜 의사’가 1년 3개월간 도주 생활 끝에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40대 B씨와 50대 C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의사 면허 없이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간 노인 300여명을 상대로 임플란트,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약 6억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 등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을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해주겠다’며 은밀하게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간호사 면허가 없음에도 진료행위를 보조했으며, 기공소를 운영하는 C씨는 A씨에게 치과의사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치과기공물을 제작·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진료실과 작업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놓여 있는 데다가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품이 오래돼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에 환자들이 노출된 것이 확인됐다고 자치경찰은 전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쯤 압수수색 집행 직후 제주도를 벗어나 달아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량과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며 1년 3개월간 수사기관을 따돌렸다. 추적에 나선 자치경찰은 은신처에서 생활해온 A씨를 지난 10일 경기도에서 붙잡아 제주로 압송, 사흘 뒤인 13일 구속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의학 지식과 의술을 공인받지 못한 속칭 ‘가짜 의사’의 의료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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