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동결 결정…'시가 90% 로드맵' 폐기 수순

이호건 기자 2023. 11. 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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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비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데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더 늘리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시가격을 시세와 비슷하게 높이겠다는 지난 정부의 로드맵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급등 시기라 국민 세금 부담이 급등한 데다 집값 하락기에는 공시가와 실거래가 역전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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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비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데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더 늘리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시가격을 시세와 비슷하게 높이겠다는 지난 정부의 로드맵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67개의 과세 기준이 되는데,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할지는 '현실화율'로 결정됩니다.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간 형평성 논란에 전 정부는 매년 현실화율을 높여 2035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급등 시기라 국민 세금 부담이 급등한 데다 집값 하락기에는 공시가와 실거래가 역전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정수연/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 이게(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발표됨으로써 국회 동의 없는 세율의 역할을 했습니다. 현실화 로드맵이 아니라 증세 로드맵이다.]

이에 현 정부는 일단 올해는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낮춰놓고, 내년부터 적용할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연구용역을 맡겨 공청회까지 거쳤는데, 결국 정부는 내년에도 올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 1차관 :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으로는 대체로 내년 세 부담이 올해와 비슷할 전망인데, 올 들어 9월까지 13% 정도 실거래가가 오른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상당수 보유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세가 하락한 지방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등은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오늘(21일) 동결 결정은 늘어날 세금 부담을 고려해 일단 임시 방편을 택한 것인데,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결과로도 풀이됩니다.

[강춘남/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 정책 추구 목적의 효율성 달성을 위해서도 그리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도 현실화 계획의 로드맵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 현실화 로드맵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최호준,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강윤정·김민영)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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