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위성 이르면 22일 발사…대통령실, 9·19 합의 정지 방침

신형철 2023. 11. 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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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2일부터 다음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뜻을 일본 정부에 통보해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북한이 지난 5월과 8월 군사정찰위성을 발사 예고 기간 첫날 쏘아올린 만큼 이번 3차 시도 또한 22일 새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면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군사분계선(MDL) 인근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한 9·19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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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우주발사체]

북한이 지난 5월3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 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의 발사 장면을 지난 6월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이 로켓은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22일부터 다음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뜻을 일본 정부에 통보해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북한이 지난 5월과 8월 군사정찰위성을 발사 예고 기간 첫날 쏘아올린 만큼 이번 3차 시도 또한 22일 새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중대 사유 발생 시 남북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며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방침을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에 관해 “기상을 봐야 한다”면서도 “(22일) 새벽 발사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일본 해상보안청에 ‘22일 0시부터 내달 1일 0시 사이’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회원국이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훈련 등을 할 경우 미리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북한은 한반도 근해의 ‘항행구역 경보’ 조정을 전담하는 일본에 발사 계획을 통보해 명목상 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5월 1차, 8월 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때 2단 추진체 비행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해 실패한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이번 3차 발사에 성공한다면, 기술적 문제를 극복하고 장거리 타격 능력과 더불어 위성을 통한 감시정찰 능력까지 끌어올린다는 의미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공개된 에이피(AP) 통신 인터뷰에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이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의 한 단계 상승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군은 러시아가 북한에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 후에는 러시아 기술진이 (북한에) 들어온 정황이 있다”며 “주로 엔진 계통의 지원을 받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한반도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을 수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런던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이 협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 안보를 포함한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북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 (북한) 도발의 내용과 폭에 따라 9·19 남북 합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CVN-70)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미 항모가 공개적으로 부산에 입항한 것은 지난달 12일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CVN-76) 이후 한달여 만이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면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군사분계선(MDL) 인근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한 9·19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고정익 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동부전선지역은 40㎞, 서부전선지역은 20㎞까지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회전익 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 무인기는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에서 각각 15㎞, 10㎞까지 비행 금지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19 군사합의와 정찰위성 문제는 사실상 별개”라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논리와 명분이 취약한 만큼 오히려 북한에 역공할 기회를 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형철 기자, 런던/배지현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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