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청조로부터 받은 남현희 명의 벤틀리 차량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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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가 전 연인 전청조(27)씨로부터 받은 벤틀리 차량이 몰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10일 3억원 상당인 남씨 명의의 벤틀리 차량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15일 이를 인용했다.
경찰은 남씨가 제출한 다른 물품들에 대한 감정을 맡겨놨는데, 감정가를 확인한 뒤 이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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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가 전 연인 전청조(27)씨로부터 받은 벤틀리 차량이 몰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10일 3억원 상당인 남씨 명의의 벤틀리 차량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15일 이를 인용했다.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미리 처분해 몰수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벤틀리 차량은 전씨가 남씨에게 선물로 준 차량이다. 해당 벤틀리 차량은 확정판결 전까지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고 확정판결 후 몰수된다.
벤틀리 차량이 몰수되면 공매 처분된 뒤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남씨가 제출한 다른 물품들에 대한 감정을 맡겨놨는데, 감정가를 확인한 뒤 이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남미래 기자 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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