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동성결혼 합법화 앞둬…대만, 네팔에 이어 '결혼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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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21일 동성 결혼 허용의 민법 개정안을 각료회의에서 승인해 내달 법안의 의회 상정을 앞두게 되었다.
민법 및 상법의 해당 조항 개정안은 '남성과 여성' 및 '남편과 아내' 단어들을 '개인들' 및 '결혼 파트너들'로 바꿔 동성 결혼 커플들이 이성간 커플들이 받고 있는 권리들을 똑같이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정부 대변인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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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태국은 21일 동성 결혼 허용의 민법 개정안을 각료회의에서 승인해 내달 법안의 의회 상정을 앞두게 되었다.
민법 및 상법의 해당 조항 개정안은 '남성과 여성' 및 '남편과 아내' 단어들을 '개인들' 및 '결혼 파트너들'로 바꿔 동성 결혼 커플들이 이성간 커플들이 받고 있는 권리들을 똑같이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정부 대변인이 설명했다.
동성 커플의 가족 구성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며 다음 단계는 연금 기금 법을 고쳐 동성 커플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대변인은 덧붙였다.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세타 타위신 총리는 기자들에게 내달 12일 법안이 의회에 올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승인과 국왕의 재가가 이뤄지면 태국은 아시아에서 대만, 네팔 다음 세 번째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나라가 된다.
성적 소수자 LGBTQ(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및 퀴어) 플러스에 어느 곳보다 우호적인 나라로 알려진 태국이지만 결혼 평등법의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회는 지난해 모든 결혼에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안과 동성간에는 이성간보다 다소 약한 권리에 그치는 '민간 결합' 제의 안 등 여러 법안이 논의되었으나 모두 새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 통과에 실패했다.
8월에 들어선 프아 타이 당 주도의 새 정부는 5월 총선 공약으로 내건 결혼 평등권 법안 실현을 우선 사항으로 적극 추진하는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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