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위성 발사 예고에 "안보 중대사유 시 9·19 합의 효력 정지"

김현빈 2023. 11. 2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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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예고와 관련해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가능성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1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발전법에는 남북이 합의한 어떠한 사안도 국가안보를 포함한 중대사유가 발생할 시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를 효력 정지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그 조항의 내용에 따라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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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이 20일 오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예고와 관련해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가능성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1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발전법에는 남북이 합의한 어떠한 사안도 국가안보를 포함한 중대사유가 발생할 시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를 효력 정지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그 조항의 내용에 따라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실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 결정이 안 됐다"며 "도발의 내용과 폭에 따라 9·19 합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랜 기간 북한이 9·19 합의 자체를 일방적으로 꾸준히 위반해 오고 있다"며 "(9·19 합의가) 제약하고 있는 우리 안보태세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동안 국민들께 상세히 알리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중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필요에 따라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이 빡빡하게 진행되지만 언제라도 대통령이 보고받을 수 있는 체계가 이뤄져 있다"고 했다.

합동참모본부도 전날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런던=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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