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윤석열 화법 조크’ TBS 법정 제재?···‘영부인 군복 입은 모습’ 언급, 행정지도?

손봉석 기자 2023. 11. 21. 19: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21일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 발언 도중 영어가 섞인 화법에 대해 조크를 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폐지)에 대해 조롱·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을 이유로 법정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1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난해 12월 22∼23일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을 두고 진행자 김어준이 ‘프레지던트의 판타스틱한 잉글리시’, ‘어그레시브하게 인게이지’, ‘내추럴리 나온 게 아니잖나’, ‘베리 스트레인지하다’라고 말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조롱·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회의 에서 “정부 규제가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못하게 하는 것이 레귤레이션이 아니다. 본래 의미는 정부의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방문 당시 전투복 착용을 두고 “영부인이 군복 입은 모습을 저는 본 기억이 없다”고 한 KBC ‘KBC 뉴스와이드’ 1월 16일 방송과,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여론조사처럼 보이게 한 MBC AM ‘김종배의 시선집중’ 1월 17∼18일 방송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가 의결됐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방송소위에서 결정된 내용은 차기 전체 회의에서 확정이 된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