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하위 10%는 경선 점수 30% 깎는다... 시스템 공천 약속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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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경선에서 현역의원 평가를 통해 낮은 점수를 받은 하위 10% 의원들에 대한 페널티를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 특별당규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규정에 따르면 현역의원 중 평가 하위 20%는 공천 심사 때 자신이 받은 점수의 20%를 감산한다.
비수도권 출신의 재선 의원은 "매번 총선 때마다 불출마를 포함해 30~40명의 현역 의원이 공천을 못 받는데, 영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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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 승인 필요, 시스템공천 균열 불가피
대표경력엔 '이재명·문재인' 실명 사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경선에서 현역의원 평가를 통해 낮은 점수를 받은 하위 10% 의원들에 대한 페널티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내 공천 심사 등에 활용될 ‘공식 경력’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기재할 수 없다.
현역 국회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산 확대는 지난 8월 ‘김은경 혁신위’가 내놓은 제안을 일부 수용한 측면이 있다. 다만 이미 비이재명(비명)계에서 "역대 가장 불공정한 공천이 될 것"(김종민 의원)이라는 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 경선 룰 자체를 수정하려는 것이라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장윤미 민주당 총선기획단 대변인은 21일 회의를 마친 뒤 “총선기획단은 경선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따른 감산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특별당규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규정에 따르면 현역의원 중 평가 하위 20%는 공천 심사 때 자신이 받은 점수의 20%를 감산한다. 33명이 대상이다. 총선기획단은 여기서 하위 10%(16명)는 감산 폭을 30%로 늘리기로 했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는 감산 대상을 평가 하위 30%(50명)까지 확대하고, 감산 폭도 최대 40%(하위 10%일 경우)로 키우자는 혁신안을 냈다. 총선기획단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혁신안에 나온 안이지만, 원점에서 새로 논의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적지 않은 현역 의원들이 추가로 페널티를 받게 되면서 상당한 잡음이 불가피해졌다. 더구나 중앙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큰 제도 변화로 총선을 1년 가까이 앞두고 경선 룰을 만든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 취지도 흔들리게 됐다. 이미 비명계(혁신계) 김종민 의원은 지난 8일 KBS 라디오에서 "총선 1년 전 공천 룰을 정하고 그 이후에는 손 안 댄다는 게 불문율"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비수도권 출신의 재선 의원은 "매번 총선 때마다 불출마를 포함해 30~40명의 현역 의원이 공천을 못 받는데, 영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재선 의원도 "총선 1년 전 정한 규칙대로 '시스템 공천'을 한다는 게 당 지도부 약속이었는데 기준을 바꾸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총선기획단은 예비 후보자의 경력에 특정 정치인의 실명을 사용할 수 없게 하기로 했다. 이 대표의 이름뿐 아니라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경력란에 쓸 수 없다.
한 의원은 “당이 운영하는 예비후보자 홍보 플랫폼에서 특정 정치인 성명을 표시할 수 없도록 기준에 명시했다”며 “앞으로 확정될 공천 심사나, 경선에서 쓰일 대표 경력 역시 이 기준이 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이나 행정부 등에서의 공식 직책은 기재가 가능하다. ‘이재명 당대표 특보’는 안 되지만, ‘당대표 특보’로는 쓸 수 있는 것이다. 그간 당내에서는 이른바 ‘이재명 마케팅’이 비명계 등 비주류에는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전·현직 대통령 등의 이름 사용은 21대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불허됐다. 한 의원은 “과거에도 전·현직 대통령의 실명은 사용할 수 없었고, 입증이 가능한 경력만 쓸 수 있도록 했다”며 “최근 이름을 사용하게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입장을 정리했고, 이번에도 준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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