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성 발사에 강경한 대통령실, 군사합의 정지 카드..北은 적반하장

김윤호 2023. 11. 2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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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할 경우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사합의 효력정지 관련 질문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필요한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효력정지에 대한 내용이 국민께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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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합의 정지 규정 언급하며 경고
같은 날 통일부도 현행법상 규정 설명하며 경고
국방부는 효력정지 대국민설명 예고하기도
다만 도발 정도에 남북합의 정지 범위 달라진다는 부연
北, 30일 우리 정찰위성 발사 문제 삼으며 정당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할 경우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북한이 22일~내달 1일 안에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한 상황에 강경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이 진행중인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이 협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안보 포함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남북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기술돼있다. 그에 따라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날 통일부가 밝힌 바와 같고, 국방부에선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한 대국민 설명이 있을 것이라 예고키도 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사합의 효력정지 관련 질문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필요한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효력정지에 대한 내용이 국민께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도발의 내용과 폭이 어떤지에 따라 군사합의를 포함한 남북합의에서 필요한 조치의 폭과 내용도 결정된다"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오는 30일 우리나라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문제 삼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에 한국 최초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예정이다.

이날 북한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리성진 국가하공우주기술총국 연구사 명의 논평을 보도하면서 우리의 위성 발사를 비판하는 동시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분별한 우주군사화 기도는 우리 국가로 하여금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비롯한 자위적 우주개발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위성 발사를 정당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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