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30년 구형

정민지 기자 2023. 11. 2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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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여신도 등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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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사진=엑소더스

검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 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른바 '참고인단'을 꾸려 피해자들을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도 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여신도 등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씨는 앞서 2009년 2월에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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