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둔기로 폭행한 살인미수 60대 구속…"도주 우려"

이루비 기자 2023. 11. 2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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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6분께 인천 계양구 효성동 한 건물 1층에서 자기 아내인 B(50대·여)씨의 얼굴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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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6분께 인천 계양구 효성동 한 건물 1층에서 자기 아내인 B(50대·여)씨의 얼굴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얼굴 부위 등에 중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범행 장면을 목격한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가정사로 말다툼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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