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사업장기화 불가피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3. 11. 2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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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6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주) 컨소시엄과 협상을 종결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현산과의 2년 1개월 동안의 협상도 별다른 소득없이 끝나면서 창원시는 새로운 사업자를 또다시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고, 그만큼 마산해양신도시 사업도 장기화될 상황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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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6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주) 컨소시엄과 협상을 종결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현산과의 2년 1개월 동안의 협상도 별다른 소득없이 끝나면서 창원시는 새로운 사업자를 또다시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고, 그만큼 마산해양신도시 사업도 장기화될 상황에 처했다.

창원시는 13일 최종 협상에 들어갔지만, 끝내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0일 협상 종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예고하는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시는 5차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산 컨소시엄과 2021년 11월 4일 첫 협상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10일까지 7차례 협상을 진행하다 2022년 1월 현산의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시의회 특위, 소송 등의 사유로 협상은 잠정 중단됐다. 그 후 2022년 11월 24일 8차 협상을 시작으로 협상이 재개되어 올 11월까지 6차에 걸친 협상을 진행해왔다.

최종 협상까지 양측이 입장 차이를 보인 쟁점은 생활 숙박시설(레지던스) 용도변경이었다. 1차 협상 때부터 협상 안건으로 나왔던 생숙 용도변경과 관련해 현산 측은 건축법 등 생숙 관련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미 계획된 생숙 1280호의 분양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서에 명시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이미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입법예고 중이었고,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사업계획서상의 주요시설인 생숙의 용도변경을 협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특혜가 될 수 있어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오피스텔이 740호의가 계획된 상황에서

현산 측과 장기간의 협상 끝에 공공기여, 지역 상권 상생 방안, 국제 공모를 통한 랜드마크 조성 등 여러 가지 부분에 합의했지만, 결국 시는 협상을 종결을 결정됐다.

창원시 박영진 해양사업과장은 "현산 측이 수익성 제고와 사업성 확보를 위해 시가 수용할 수 없는 생숙 용도변경을 최종 협상까지 지속 주장해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못하면서 더 이상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협상 종결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는 12월 4일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현산 컨소시엄 측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예고에 대한 입장을 청취할 계획이다. 시는 청문 내용 등을 감안해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후, 6차 민간사업자 공모를 포함해 향후 방안을 결정해야 해 사업추진이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업 장기화도 문제지만, 이 기간 동안 들어가는 막대한 이자도 부담이다. 시는 부지 매각 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으로 2019년 12월 994억 원을 대출받아 부지를 조성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 선정이 지연되면서 매년 20억원 수준, 지난해 40억원의 대출이자를 냈다. 지금까지 낸 이자를 합치면 100억 원이 넘는다.

마산해양신도시는 2003년 옛 마산시 때 추진된 사업으로, 가포신항 건설 과정에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 64만 2167㎡의 인공섬을 만드는 것이다. 총 3403억 원이 투입돼 부지를 조성했으며, 전체 면적의 32%(20만 3000㎡)가 민간개발로 추진된다. 30%의 민간개발을 제외한 70%에 해당하는 부지 조성 등 기반시설 공사는 현재 공정율 87%이며 내년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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