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위성발사 예고에 "중대 사유 발생시 남북합의 효력 정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위성발사 예고에 "남북간 합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안보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합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영국 런던 시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도발이 결정이 되지 안았기 떄문에 도발의 내용과 폭이 어떻느냐에 따라 9.19 군사합의를 포함한 남북합의의 필요한 조치의 폭과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런던(영국)=서영준 기자】 대통령실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위성발사 예고에 "남북간 합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안보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합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영국 런던 시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도발이 결정이 되지 안았기 떄문에 도발의 내용과 폭이 어떻느냐에 따라 9.19 군사합의를 포함한 남북합의의 필요한 조치의 폭과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 오랜기간 9.19 합의 자체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꾸준히 위반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약하고 있는 우리의 방어·안보 대비 태세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상세하게 알리고 설명드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북한이 위성발사를 포함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소위 3번째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도 시간대와 내용이 어떻게 돼 있든 정부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동맹·우방국과 어떤 공조를 펼칠지 계획은 다 수립돼 있다"며 "언제라도 대통령이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이뤄져 있고, 필요시 대통령 주재 NSC가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조롱 논란' 박수홍♥김다예, 딸 출생신고 철회 "비상사태"
- "파병 온 북한군, 인터넷 자유로운 러시아서 음란물에 중독"
- 이윤진 "'밤일'한다는 루머, 억장 무너져…열애설도 가짜"
- '성관계 중독' 23세女 "남자면 다 잤다" 고백…이유는 [헬스톡]
- 명태균, 김 여사에 "청와대 가면 뒈진다"…용산행 관여?
- 반반 부부의 결말은 남편 공금 횡령? 코인 투자 전 재산 날릴 위기
- '이혼' 함소원, 전남편 진화와 결별 후 근황…헌 옷 팔아
- 김종인 "윤, 아직도 현상 인식 잘못해…그래선 정상적 국정 운영 불가"
- "100마리가 꿈틀"…설사하던 2살 아기 뱃속에서 나온 '이것'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