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000만원 웨딩촬영비 챙겨 해외 도주…경찰 "인터폴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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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웨딩촬영 업체 대표가 신혼부부를 상대로 촬영 비용만 받고 해외로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해외 도주한 웨딩 영상업체 대표 A씨(30대)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공문을 지난 20일 부산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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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웨딩촬영 업체 대표가 신혼부부를 상대로 촬영 비용만 받고 해외로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해외 도주한 웨딩 영상업체 대표 A씨(30대)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공문을 지난 20일 부산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15일부터 올해 7월 18일까지 웨딩 영상 업체를 운영하며 신혼부부와 웨딩 영상 촬영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원을 챙긴 뒤 영상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첫 고소장을 접수받은 건 지난 9월 13일이지만, A씨는 이미 7월 28일 태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 및 진정 건수는 총 95건으로 피해자 수는 352명에 달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체포 영장을 발부한 상태이며 입국 시 통보 요청, 여권 무효화 조처 등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남미래 기자 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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