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정부 사과가 전제”

최기창 2023. 11. 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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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과 관련해 준비 미흡에 따른 정부의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포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가 과잉됐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해 정부의 준비 소홀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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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홍 원내대표 초청 편집인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과 관련해 준비 미흡에 따른 정부의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포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가 과잉됐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실제 적용이 까다로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영인을 실제로 법적으로 처벌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분명한 법적 책임이 입증되기 인과 관계 전까지는 실제 인신구속으로 갈 가능성이 작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해 정부의 준비 소홀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업계의 로드맵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홍 원내대표는 “80~9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무 준비를 하지 않은 당국의 책임이 크다. 정부의 준비 소홀에 대한 사과를 전제로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2년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또다시 2년 뒤에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체적인 로드맵과 2년 뒤 시행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면 유연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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