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정부 사과가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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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과 관련해 준비 미흡에 따른 정부의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포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가 과잉됐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해 정부의 준비 소홀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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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과 관련해 준비 미흡에 따른 정부의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포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가 과잉됐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실제 적용이 까다로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영인을 실제로 법적으로 처벌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분명한 법적 책임이 입증되기 인과 관계 전까지는 실제 인신구속으로 갈 가능성이 작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해 정부의 준비 소홀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업계의 로드맵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홍 원내대표는 “80~9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무 준비를 하지 않은 당국의 책임이 크다. 정부의 준비 소홀에 대한 사과를 전제로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2년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또다시 2년 뒤에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체적인 로드맵과 2년 뒤 시행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면 유연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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