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폭행사건' 20대 남성 구속기소

김영민 2023. 11. 2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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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숏컷을 한 편의점 여성 알바생을 향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여성의 짧은 머리를 페미니스트의 외모라고 생각해 저지른 전형적인 혐오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일 자정쯤.

술에 취한 20대 남성 A씨가 편의점에 들어와 여성 알바생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짧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A씨는 숏컷을 한 여성을 향해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고 말하며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 / 아르바이트생> "계속 저한테 너는 페미니스트지, 맞아야 해. 네가 먼저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을 향해서도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며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폭행당한 여성은 귀와 인대를 다치고, 말리던 남성은 얼굴과 어깨를 크게 다쳤습니다.

검찰은 A씨가 평소 페미니스트는 여성 우월주의자로서 정신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카락이 짧은 여성이 페미니스트의 외모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A씨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검찰청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편견으로 특정 집단과 사람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하는 혐오범죄에 대해 앞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구속기소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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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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