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북한 위성' 예고에 "안보 중대 사안 시 남북 합의 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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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영국 현지 시간 오늘(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예고에 9·19 남북 군사합의의 중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관련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 시 9·19 군사합의 정지 가능성'과 관련해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이 협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 안보를 포함한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북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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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영국 현지 시간 오늘(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예고에 9·19 남북 군사합의의 중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관련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 시 9·19 군사합의 정지 가능성'과 관련해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이 협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 안보를 포함한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북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 조항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실제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발의 내용과 폭에 따라 9·19 남북 합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만 오랜 기간 북한이 9·19 합의 자체를 일방적으로, 꾸준히 위반해 오고 있다"면서 "북한의 새로운 변화나 움직임이 있을 때 그것을 항상 미리 관찰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논의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이 빡빡하게 진행되는데 언제라도 대통령이 보고받을 수 있는 체계가 이뤄져 있다"면서 "필요 시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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