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 꿀꺽하고 해외로 튄 그놈…도피 3년 만에 잡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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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캠 코인'(사기 암호화폐)를 팔아 2800여 명으로부터 1200억원을 가로챈 뒤 해외로 달아났던 50대가 도피 3년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원)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다 투자금을 가로채 해외로 달아났던 A씨(50)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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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박대준 기자 = ‘스캠 코인’(사기 암호화폐)를 팔아 2800여 명으로부터 1200억원을 가로챈 뒤 해외로 달아났던 50대가 도피 3년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원)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다 투자금을 가로채 해외로 달아났던 A씨(50)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년간 암호화폐 및 투자금 명목으로 2813명에게서 120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4종류의 암호화폐를 발행한 뒤 본인이 만든 거래소에 상장한 뒤 중국의 무한동력 사업 등의 가짜 사업을 홍보한 뒤 가상화폐를 구매하거나 투자를 하면 돈을 불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그러나 A씨가 홍보한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조차 없는 사기 암호화폐로 일반인도 쉽게 발행할 수 있는 단순한 형태로 확인됐다. 또한 국내외 유명 거래소에는 상장되지도 않았고 A씨가 운영한 거래소도 현재 폐업한 상태다.
피해자들은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했으며, 적게는 10만원에서 최고 84억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도 있었다.
A씨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1년 전인 지난 2019년 중국을 거쳐 말레이시아로 출국해 최근까지 도피생활을 해 오다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 지난달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한국 경찰에 체포돼 국내로 압송됐다.
A씨의 공범 6명은 2020년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8년씩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법원에 A씨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할 방침이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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