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

이정민 기자 2023. 11. 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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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21일 국회에서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에게 김동연 지사 명의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청했다.

염태영 도 경제부지사는 21일 국회를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명의의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을)에게 전달했다.

김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그동안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길 바란다”며 “여러 의원이 도시재정비법 개정을 통한 원도심 정비 대책을 제시했듯 원도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노후 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 이상,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도내에선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상동 ▲안양 포일 ▲광명 철산·하안 ▲고양 화정·능곡 ▲수원 영통 등 13곳 택지지구 6천548만㎡, 45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는 발의된 총 13건의 관련 법안에 대한 병합 심의를 진행 중이며 도는 도는 법안의 우선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도는 올해 네 차례 국토교통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인접 원도심을 포함하고, 기본 계획 승인 권한을 광역자치단체가 갖게 하는 내용이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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