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육아휴직급여 ‘꿀꺽’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육아휴직급여와 정부 장려금을 타낸 사업주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중부고용노동청은 허위로 육아휴직급여 등을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사업주 A씨와 부정수급자 B씨 등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동청은 또 이들에게 8억4천700만원의 반환을 명령했다.
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안성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족 2명을 직원으로 허위 신고한 뒤, 이들이 육아휴직에 들어간 것처럼 꾸며 출산육아 고용안정장려금 1천300만원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다.
A씨는 인천에 거주하는 사촌 동생을 직원으로 허위 신고하고는 1년 뒤 그에게 육아휴직을 준 것처럼 꾸미고, 대체 인력으로 친누나를 거짓 채용하는 방식으로 재차 같은 범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사촌 동생과 친누나도 각각 2천400만원과 1천100만원에 달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불법으로 타냈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 현장 경리로 일하던 B씨가 남편을 직원으로 허위 신고하고 육아휴직급여를 타내다 적발됐다. B씨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의 건설업체 현장 3곳에서 일하면서 자신과 남편이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낸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사업주 주도로 직원을 허위로 신고한 후 육아휴직급여나 관련 장려금을 불법으로 타낸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보험 데이터 분석 등 자체 모니터링을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승주 기자 winstat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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