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검찰, 재판 중에도 스토킹 반복 60대 유치장 유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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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판을 받는 중에도 지인을 상습적으로 스토킹한 60대 피고인을 직접 청구를 통해 신변을 격리하는 유치장 유치를 집행했다.
검찰은 A씨가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유치처분을 추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유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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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검찰이 재판을 받는 중에도 지인을 상습적으로 스토킹한 60대 피고인을 직접 청구를 통해 신변을 격리하는 유치장 유치를 집행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경)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를 목포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유치처분을 추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유치 조치했다.
검찰의 이번 판단은 피해자로부터 피해 진술을 직접 청취한 후 기존 잠정 조치인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만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향후 스토킹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스토킹처벌법 등에 의한 신속하고 적정한 조치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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