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량 명의 가로챈 중고차 매매업자’ 조사 중

안노연 기자 2023. 11. 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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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전경. 평택경찰서 제공

 

중고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등록증 사진을 넘겨받은 뒤 명의를 이전하고 대출금을 받아 챙기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타인의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해 명의를 이전하거나 양도증명서 등 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중고차 매매업자 A씨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 9장이 접수됐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판매글을 보고 차량을 매입하겠다며 접근해 자동차 등록증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한 뒤 차량을 본인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는 개인이 중고차 매매업자와 거래할 때 차량 명의 이전을 위해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등록증에 담긴 개인 정보를 이용해 양도증명서를 위조하면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충북 청주에서 중고차 매매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거주지가 평택이어서 평택경찰서가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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