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첫 중대재해' 건설사 대표 1심 유죄

민경진 2023. 11. 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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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으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서울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판결한 첫 사례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판사는 21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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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의 한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으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서울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판결한 첫 사례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판사는 21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건설업체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하면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사고 후 안전보건 계획 설정, 위험성 평가 등을 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것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업체 근로자 B씨가 작년 3월 25일 서울 서초동에서 신축 중인 건물의 지상 3층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진상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건설사가 안전대 착용과 추락 방호시설 구축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일어나기 4개월 전 이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했지만, A씨가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채용하지 않은 점도 밝혀졌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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