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복지포인트 과세 대상 아냐" 한국철도공사 항소심서 승소

유혜인 기자 2023. 11. 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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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조세당국을 대상으로 제기한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1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에 손을 들어줬다.

코레일은 2021년 3월 대전세무서에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 중 복지포인트를 원천징수한 탓에 28억 1347만 원을 과다 납부했으니 돌려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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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조세당국을 대상으로 제기한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1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에 손을 들어줬다.

코레일은 2021년 3월 대전세무서에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 중 복지포인트를 원천징수한 탓에 28억 1347만 원을 과다 납부했으니 돌려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과세 당국에 요청하는 것으로, 납세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 청구해야 한다.

2007년부터 전 임직원에게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온 코레일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해왔는데, 지난 2019년 8월 서울의료원 노동자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서 세금 반환을 요청한 것이다.

다만 대전세무서가 이를 거부하면서 코레일은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코레일 측은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며 "복리후생 성격의 경비로 분류돼 과세하지 않는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모든 직원에게 균등하게 지속 지급된 점도 근로의 대가다"라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이라고 코레일 측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복지포인트가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이라 근로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현금과는 달리 사용 용도와 방법이 제한적이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할 수 없는 점, 복지포인트의 사용·수익·처분 권한이 제한되는 점에서 근로소득 범위에 해당하는 다른 급여를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공무원과 코레일의 복지포인트 형태가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과세 여부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반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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