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직원 복지포인트… 법원 “과세 대상 아니다”

김석모 기자 2023. 11. 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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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지방법원. /뉴스1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소속 직원에게 주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이준명)는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코레일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고 21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2007년부터 전 임직원에게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왔다. 과세당국은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 징수했다.

코레일은 지난 2021년 3월 대전세무서에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 중 복지포인트를 원천징수한 탓에 28억1347만원을 과다 납부했으니 돌려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지만 대전세무서에서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과세 당국에 요청하는 절차다.

코레일 측은 재판 과정에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경우 복리후생 성격의 경비로 분류해 과세하지 않는 사례를 들며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이라며 코레일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이고, 임금과 근로 시간을 정한 근로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복지포인트는 현금과 달리 사용 용도와 방법이 제한적이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도 할 수 없다”면서 “복지포인트의 사용·수익·처분 권한이 제한되는 점에서 근로소득 범위에 해당하는 다른 급여를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의 복지포인트와 형태가 동일한 코레일 복지포인트에 과세 여부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과세 당국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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