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수순…협상 종결

강정태 기자 2023. 11. 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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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컨소시엄과 사업 협상 결렬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수순을 밟고 있다.

창원시는 현산 컨소시엄에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예고하는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021년 5월 5차 공모를 통해 현산 컨소시엄을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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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협약서 명시 두고 이견
13차례 협상 끝에 결렬…취소 확정 시 6차 공모
마산해양신도시 전경/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컨소시엄과 사업 협상 결렬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수순을 밟고 있다.

창원시는 현산 컨소시엄에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예고하는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021년 5월 5차 공모를 통해 현산 컨소시엄을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로 선정했다.

시는 사업에 대한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위해 2021년 11월부터 협상을 벌여왔지만 13차례에 걸친 협상에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난 20일 협상을 종결하기로 했다.

시와 현산은 마산해양신도시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산 컨소시엄은 생활숙박시설 관련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생활숙박시설(1280호)의 분양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서에 명시해 줄 것을 지속 요구했다고 시는 밝혔다.

그러나 시는 사업계획서상의 주요시설인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을 협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수용하지 않았다.

끝내 시와 현산 컨소시엄은 입장차이를 해소하지 못해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협상을 종결하기로 했다.

시는 지정 취소에 대한 현산 컨소시엄의 입장을 듣는 청문 절차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가 최종 취소될 경우 6차 공모를 통해 새로운 민간개발시행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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