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미드 이용당했다"…전 여친 스토킹 살해 30대 법정서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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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피라미드 조직에 (끌어들여) 이용했다고 느꼈다."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는 21일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A씨는 변호인의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유로 이직했지만 달라진 태도 때문에 자신이 이용당했다라고 느꼈나"라는 신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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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나를 피라미드 조직에 (끌어들여) 이용했다고 느꼈다.”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는 21일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A씨는 변호인의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유로 이직했지만 달라진 태도 때문에 자신이 이용당했다라고 느꼈나”라는 신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의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 구조로 피해자 본인의 성과나 실적을 위해 이직을 권유한 것이라고 느꼈나”라는 질문에 A씨는 “당시에는 그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회사가 하위직원 실적에 따라 상위직원의 수당이 올라가는 구조”이라며 “이직 전에 연인이었다면 이직 후에는 상하관계로 나를 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왜 범행 당일 피해자 집으로 새벽에 칼을 들고 찾아갔냐”는 질문에 대해 A씨는 “이직 후 다툰 뒤 내가 그만 두게 되면 빚만 생기는 내 처지를 피해자가 알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럼에도 혹여나 미안한 마음이 없다면 피해자를 해치고 나도 숨질 생각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피고인 말 속에서 피해자에 대한 원망만 가득히 느껴지는데, 맞느냐”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검찰은 피고인 A씨에 대한 속행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재판을 12월 중 연다.
A씨는 지난 7월17일 오전 5시53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와 함께 있던 B씨의 어머니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다.
이밖에도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6월2일~7월17일 총 7차례에 걸쳐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B씨와 1년여간 사귀다 헤어진 뒤, 지난 6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범행을 중단해 B씨가 방심하면서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지 나흘만에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으나,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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