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A회장,항소심서도 2000만원 벌금형 원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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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A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성추행 혐의 관련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9일 A회장에 대한 판결 선고를 통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20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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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장 측은 1심에서 해당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후 '피해자를 추행했거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증거가 있다'면서 항소했다. 검찰 역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B씨가 일관된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원심은 A의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성매매 알선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3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A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전맹 시각장애인으로서 피해자의 시각장애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하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2000만원 벌금형 유지를 판결했다.
A회장은 2018년 3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 회장 선거에 당선됐지만 2007년, 2010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당선무효 소송이 제기됐고, 2020년 5월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에서 2018년 회장에 취임한 후 2021년 2월 연임, 2025년까지 임기를 수행중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14조 2항에 따르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가맹단체 임원이 될 수 없다. A회장은 즉각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A회장은 "이미 상고장을 제출했다"면서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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