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인거래소 줄폐업… 이용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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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적 부진을 버티지 못한 일부 코인마켓거래소의 영업 종료가 잇따르면서 이용자 피해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최근 몇몇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종료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다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코인마켓거래소인 캐셔레스트는 지난 13일 거래지원 종료 후 오는 12월 22일 출금지원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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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적 부진을 버티지 못한 일부 코인마켓거래소의 영업 종료가 잇따르면서 이용자 피해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도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최근 몇몇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종료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다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코인마켓거래소인 캐셔레스트는 지난 13일 거래지원 종료 후 오는 12월 22일 출금지원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또다른 코인마켓 거래소인 코인빗 역시 16일 서비스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해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과 이용자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영업종료 공지 전 고객 사전공지와 함께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반환 방법 등을 홈페이지 및 이용자에 개별 공지하고 신규 회원가입 및 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자 역시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현황 등을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영업이 종료된 경우 보유자산을 즉시 반환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당분간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폐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지 못해 원화마켓(원화-코인 간 거래 지원) 운영에 실패한 거래소들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원화마켓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5곳뿐이다.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들의 거래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인마켓 거래소 21곳 중 18곳이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FIU는 "사업자의 고객자산 반환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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