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항공기 반환…최종 인수자 임대료 부담 완화

박영서 2023. 11. 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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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제공항을 모(母)기지로 삼은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는 가운데 양양공항에 있는 항공기 B737-800기종을 임대사에 반환한다.

21일 플라이강원에 따르면 임대사와 장기간 협의 끝에 반환 결정을 내리고, 지난 20일 항공기 말소등록까지 마친 상태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삼은 플라이강원은 2019년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 같은 해 11월 제주행 1호 항공기를 띄우며 운항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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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자 확정 뒤 내년 4월 신규 항공기 운항 목표
플라이강원 항공기 [플라이강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양양=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양양국제공항을 모(母)기지로 삼은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는 가운데 양양공항에 있는 항공기 B737-800기종을 임대사에 반환한다.

21일 플라이강원에 따르면 임대사와 장기간 협의 끝에 반환 결정을 내리고, 지난 20일 항공기 말소등록까지 마친 상태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6월 16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와 정비충당금(MR) 채권은 최종 인수자가 부담해야 할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조기에 반환하는 게 인수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내년 4월 운항을 재개한다는 가정에 따라 20억∼30억원가량의 공익채권 추가 발생을 막을 수 있어 최종 인수자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입찰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다.

플라이강원은 인수자가 확정되고 본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다른 임대사와 신규 항공기 도입을 위한 리스 의향서(LOI)를 체결하고, 내년 4월 중 운항을 재개할 방침이다.

한편 플라이강원의 제2차 공개경쟁입찰은 내달 13일 진행된다.

이날 입찰에 성공한다면, 같은 달 15일 본계약이 성사돼 내년 상반기 재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삼은 플라이강원은 2019년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 같은 해 11월 제주행 1호 항공기를 띄우며 운항을 시작했다.

플라이강원의 취항은 도내 관광산업 규모 확대와 발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은 물론 2002년 개항 이후 '유령 공항'이라는 오명을 얻을 정도로 장기간 침체해있던 양양국제공항에 구세주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악재로 인한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플라이강원은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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