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주민소득지원융자금 장기체납·연체 강력 징수 나서

김진호 기자 2023. 11. 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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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군위군이 농촌지역 주민소득지원융자금(이하 융자금) 장기체납 및 연체에 대해 강력 징수에 나섰다.

21일 군에 따르면 융자금은 농촌지역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1995년부터 1인당 2000만 원 한도로 이자 1%,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됐다.

군은 강력한 징수조치와 함께 코로나19와 태풍 '카눈' 피해 등을 감안, 주민소득지원융자대상선정위원회를 열어 연체이자율 15%를 7%로 하향 조정하는 등 체납자 부담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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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차량·금융자산 등 압류 조치
대구시 군위군청

[군위=뉴시스] 김진호 기자 = 대구시 군위군이 농촌지역 주민소득지원융자금(이하 융자금) 장기체납 및 연체에 대해 강력 징수에 나섰다.

21일 군에 따르면 융자금은 농촌지역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1995년부터 1인당 2000만 원 한도로 이자 1%,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됐다.

지난 2020년부터 농협과 업무협약을 통해 융자금은 농협이 지원하고, 군위군은 이자 2%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군은 체납자 등에 대해 지난 9월 체납안내문, 압류예고 통보서, 연체금납부 고지서 등을 일괄 발송하고 전화 독촉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해 왔다.

지난달부터는 체납자 재산조회를 근거로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에 대한 압류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 후 체납자 중 11명이 융자금을 완납했고, 19명은 상환계획서를 통해 분납 또는 납부를 약속했다.

군은 강력한 징수조치와 함께 코로나19와 태풍 '카눈' 피해 등을 감안, 주민소득지원융자대상선정위원회를 열어 연체이자율 15%를 7%로 하향 조정하는 등 체납자 부담을 낮췄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불성실 연체자에 대해서는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생계형 연체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융자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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