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200억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해외도피 3년 만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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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자체 제작한 가상화폐를 판매해 1천200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해외 도피 3년 만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이동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의 공범 6명은 2020년 6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8년씩 확정 판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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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투자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자체 제작한 가상화폐를 판매해 1천200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해외 도피 3년 만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이동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2020년 4월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2천800여명으로부터 1천2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중국 건강검진 사업과 무한동력 사업에서 큰 수익을 낼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화폐 구매금이 해당 사업에 투입되고, 사업이 잘되면 가상화폐 가치도 상승하는 구조라고 속였다.
하지만 그가 제작한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이 없는 이른바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으로 파악됐다.
A씨의 공범 6명은 2020년 6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8년씩 확정 판결받았다.
이 사건 주범 격인 A씨는 수사가 시작되기 약 1년 전 2019년 7월 출국해 최근까지 도피 행각을 벌였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 수배가 내려진 그는 지난달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법원에 A씨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할 방침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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