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국회 방문…세종시법 통과·현안사업 국비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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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은 21일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국비 확보 활동을 펼쳤다.
세종시법 개정안과 세종지방·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도 촉구했다.
최 시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세종시법 개정안의 통과와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국비 확보를 위해 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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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행정법원 설치 법안 조속한 처리도 당부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은 21일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국비 확보 활동을 펼쳤다. 세종시법 개정안과 세종지방·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도 촉구했다.
최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만나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이렇게 요구했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적용되는 재정특례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반면 세종지방·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발의 뒤 2년 넘도록 계류 중이다.
앞서 최 시장은 이날 오전 앞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나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국가산단 진입도로 설계비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종합체육시설 설계비 △세종공동캠퍼스 입주대학의 교육‧연구 인프라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장동혁 국회 예결소위 위원과 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만나 세종의사당 부지 매입비와 대통령 2집무실의 설계비 증액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 시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세종시법 개정안의 통과와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국비 확보를 위해 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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