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살리기법' 빗장 푸는 민주

위지혜(wee.jihae@mk.co.kr) 2023. 11. 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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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2년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부담스러워하는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심사하는 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유예안에 찬성한다"면서 "사업장을 20인, 30인 이하 등으로 나누고 업종별 특징도 고려해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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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촉법 전향적 태도

더불어민주당이 2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2년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소업계 애로사항 해결에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는 모양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 포럼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2년 연장안'에 대해 "정부의 준비 소홀에 대한 사과를 전제로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예 조건으로 '정부당국의 사과'와 '중소업계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부담스러워하는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심사하는 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유예안에 찬성한다"면서 "사업장을 20인, 30인 이하 등으로 나누고 업종별 특징도 고려해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워크아웃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 부도 증가율이 지난해 대비 40%로 세계 2위"라며 "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안을 면밀히 살펴 기업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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