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거래소 '크라켄' 고소···“미등록 운영·투자자 자금 유용”

신지민 기자 2023. 11. 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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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크라켄을 미등록 운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구르비르 그레왈 SEC 집행부 이사는 "크라켄이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고 거래소를 운영해 투자자 보호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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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셔터스톡
[서울경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크라켄을 미등록 운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6월 SEC가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기소한 것과 비슷한 사례다. SEC는 크라켄이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1934)의 등록 조항을 위반한 채 카르다노(ADA), 엑시 인피니티(AXS), 알고랜드(ALGO) 등 증권으로 간주되는 16개의 암호화폐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구르비르 그레왈 SEC 집행부 이사는 “크라켄이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고 거래소를 운영해 투자자 보호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이 늘었다고도 덧붙였다.

크라켄은 부적절한 사업 관행과 내부 통제로 인해 최대 330억 달러(약 42조 4479억 원)에 달하는 투자자 자산을 회삿돈처럼 썼다는 혐의도 받는다. 투자자 자금이 포함된 계좌에서 운영 비용을 지출하면서 상당한 손실을 끼쳤다는 설명이다. SEC는 고소장에 벌금 부과 및 부당 이익 반환을 명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크라켄은 “미등록 증권을 상장한 적 없다”며 “회사의 입장을 소명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자 자금 유용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의혹에 대해서는 “자사가 벌어들인 지출 수수료였고 투자자 자금을 유용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SEC가 혁신을 저해하고 미국 시장의 경쟁력을 끌어내리고 있어 실망스럽다”고도 덧붙였다.

신지민 기자 jmgod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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