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장·이사 청탁금지법 위반"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이동인 기자(moveman@mk.co.kr) 2023. 11. 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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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소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21일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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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찰청에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소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21일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수 노조인 MBC 제3노조는 지난 9월 중순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를 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당시 노조는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각각 업무추진비를 492만원, 115만원 사용하면서 청탁금지법령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며 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했다.

또 김 이사가 부산·경남의 횟집 등에서 24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395만원을 사용했다며 이는 생활비를 쓰고 사용목적을 허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조사 내용을 감독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수사 기관인 경찰청에 넘겼다.

[신유경 기자 /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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