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지 말고 몽유병 행세해"…후임병 괴롭힌 해병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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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폭력,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경북 포항에 있는 해병대 한 부대에 복무하면서 지난해 10~11월 후임인 일병 B씨(19)에게 15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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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폭력,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경북 포항에 있는 해병대 한 부대에 복무하면서 지난해 10~11월 후임인 일병 B씨(19)에게 15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를 1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를 지난해 11월 1일부터 9일간 매일 소등(오후 10시) 이후에도 잠에 못 들게 했다. 적게는 오전 2시까지, 많게는 오전 3시30분까지 잠을 못 자게 했다. B씨가 졸면 뺨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B씨를 못 자게 한 뒤 몽유병 행세를 하면서 생활관 밖에 있다가 돌아오는 다른 선임병을 놀라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몽유병 행세를 하면서 병기 시건함에 머리를 박으며 이상한 소리를 내라고 시키기도 했다.
이 판사는 “군인에게 고통을 주는 범죄는 군인 개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해자도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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