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경기도, 경기청년 해외봉사단 프로그램 ‘기회 오다(ODA)’ 진행
경기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실태 점검
(시사저널=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경기도가 청년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대표 청년정책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외봉사단 프로그램 '기회 오다(ODA)'를 추진한다.
경기도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는 오는 23일부터 12월17일까지 '2023년 경기청년 해외봉사단 기회 오다(ODA)' 사업에 참여할 경기도 청년 120명을 공개 모집한다.
해외봉사단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 교육현장에서 현지 청소년과 소통하는 교육봉사와 현지인들과 문화교류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선발된 지원자는 내년 1월 중 소양교육과 팀별 봉사활동 계획수립을 완수한 후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베트남(호치민, 응에안, 하노이), 캄보디아(캄폿, 시엠립) 등 3개국 6개 지역으로 약 3주간 파견돼 각각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참여자에게는 항공, 숙식 등을 포함한 봉사활동 경비 일체가 지원되며, 국가별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교류 행사도 경험하게 될 예정이다.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고 해외봉사 활동이 가능하면 신청 가능하다.
모집은 23일부터 12월17일 오후 11시까지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12월29일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과장은 "경기청년들이 개발도상국 해외봉사를 통해 국제협력과 사회공헌의 필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사회적 배려층과 국내 봉사로 사회공헌도가 높은 청년을 우대 선발할 예정으로 도내 청년들이 많이 신청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도내 빈대 발생에 예비비 10억원 투입…긴급점검·방제 실시
경기도가 도내 빈대 발생이 확인되자 31개 시군 49개 보건소에 예비비 10억원을 투입해 긴급 점검과 방제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20일 기준 도내 시군 보건소에 접수된 빈대 의심 신고 116건 가운데 20건이 빈대로 판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는 발생 시설에 대해 즉각 민간방역업체를 통해 방제를 완료했으며 21일 예비비 10억원을 전액 도비로 긴급 편성해 시군 보건소 49곳에 교부했다.
각 보건소는 고시원, 외국인 노동자 임시거주시설 등 위생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빈대 방제 사전점검과 빈대 발생 시 민간 방제, 소독약품 구입 등에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서도 경기도 시군에 빈대 퇴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2억원을 교부하고 방역물품 구입 등을 지원한다.
앞서 도는 지난 13일 행정1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경기도 빈대 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지난 6일부터 12월8일까지를 빈대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중이다. 빈대 예방법을 알리고 매월 1회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 침구 세탁 등 위생관리 실태를 시군과 합동 점검한다.
도는 시군 보건소와 110 국민콜센터를 통해 빈대 발생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보건소 현장 조사와 함께 빈대 퇴치법 및 관련 전문방역업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한국방역협회 경기지회에 등록된 빈대 방역업체 현황을 각 시군에 배포해 필요 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각 시설 주관부서에 빈대 발견 시 대응요령을 담은 빈대 정보집을 배포했고, 한국방역협회 경기지회와 간담회, 시군 공중위생 관련 부서장 회의 등을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는 않지만, 흡혈로 인한 가려움증을 동반해 불편과 알레르기, 심리적 피로감을 주는 해충이다. 1960년대 빈번하게 발견된 이후 살충제 보급 등으로 사실상 박멸됐지만 최근 국내에서 잇따라 빈대가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실태 점검
경기도는 오는 12월1일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 접근성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실태' 특정감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3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것으로 도는 지난해 10월 도민감사관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주제를 선정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공공건물 등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도는 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도움을 받아 복지, 건축, 안전 등 소관분야 실무중심 현장전문 도민감사관과 함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 실태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 시설 가운데 지난해 장애인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2109개소와 2015년 7월 이후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받은 785개소다.
공원, 음식점, 공연장, 예식장, 병원, 학교, 도서관,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이 해당되며 장애인 출입구, 전용 주차구역, 점자블록, 점자 안내판 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과 생활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특정감사 주제를 발굴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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