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식] 시의회, 의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등

김도희 기자 2023. 11. 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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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의회는 전체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실시된 법정 의무 교육으로 성평등 의식 확산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애숙 전문강사가 초빙됐으며 ▲4대 폭력 사례 ▲성인지 감수성의 필요성 ▲일상 속 성희롱 예방 방안 등에 대해 교육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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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사진=의정부시의회 제공)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회는 전체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실시된 법정 의무 교육으로 성평등 의식 확산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애숙 전문강사가 초빙됐으며 ▲4대 폭력 사례 ▲성인지 감수성의 필요성 ▲일상 속 성희롱 예방 방안 등에 대해 교육이 이뤄졌다.

◇의정부시, 제1단계 행복드림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경기 의정부시는 오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4년 제1단계 의정부 행복드림 일자리사업' 참여자 60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 기간은 1월 8일부터 4월 26일까지다.

모집 분야는 환경정화사업(공공시설물), 구내식당 및 조리지원사업 총 2개다. 기존의 행정정보화사업, 서비스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 일경험 프로그램과 연계해 추진한다.

참여 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이 있는 의정부 시민 중 재산이 4억 원 이하고,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지 않는 구직등록자다.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등의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며, 선발자는 의정부시 소속 기관 및 외부 공공기관 등에 배치된다.

접수 기간 내 신분증과 자격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합격자는 참여자의 재산상황 및 가구소득, 연령 등을 종합 평가해 12월 하순경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우선 선발의 기회를 부여한다.

사업 종료 후 근로 참여 우수자에게 민간기업 취업 시 추천서를 발급하는 등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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