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첫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업체대표 1심서 징역1년 집유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3. 11. 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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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건설사 A사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이 모씨(6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대표를 기소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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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건설사 A사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이 모씨(6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사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회사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대표를 기소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반 증거 등을 종합하면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사고 후 안전보건 계획 설정, 위험성 평가 등을 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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