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배상 판결에 1조 소송시장 열릴듯

우성덕 기자(wsd@mk.co.kr) 2023. 11. 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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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으로 인해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정부와 업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포항지역 법조계가 추가 소송 수임을 놓고 들썩이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16일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 지진을 인정하고 포항 시민들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소송 참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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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소송 수임 놓고 들썩

포항 지진으로 인해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정부와 업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포항지역 법조계가 추가 소송 수임을 놓고 들썩이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16일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 지진을 인정하고 포항 시민들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소송 참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과 2018년 포항 지진 당시 포항에 주소를 둔 시민이 50만명인 걸 감안하면 정부를 상대로 한 역대 최대 손해 배상액인 1조원 이상의 소송 시장이 열리게 된 셈이다.

21일 범대본에 따르면 지난 16일 첫 판결 이후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소송에 새롭게 동참하고 있다. 범대본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가 내년 3월 20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포항 시민 대다수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판결에서는 소송 참여 인원이 5만명 정도였다.

이처럼 시민들의 소송 참여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법률사무소가 밀집해 있는 포항 양덕동 법조타운 일대는 치열한 수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첫 소송을 시작할 당시 소송에 회의적이던 변호사들도 첫 판결이 나오자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소송인 모집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포항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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